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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2009년도 임단협 노사합의서가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아<BR>노동부에 진정한 결과<BR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회신이 왔다.</P> <P>제26조 (운영상황의 공개) </P> <P>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<BR>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 <BR>하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<BR>노동부가 kt노조에 대해 법률을 준수하도록 주의 촉구하였다는 사실과 함께<BR>노조대표자에 대해 규약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왔다.</P> <P>중대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임이 분명하다.<BR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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